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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돌고래88
불같은돌고래88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23.03.02 입사일이고 현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권유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 2024.03.02일 이후에 퇴사하고싶어

02.15~03.15까지 한달 무급휴가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 리면 실업급여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18개월 이내 180일이상 근무하였고 사직사유가 권고사 직처리면 무급휴가기간이 1개월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2. 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일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년치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걸까요?

3.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무급휴직의 경우 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걸까요?

참고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무급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서 제외한다 "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무급휴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제외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휴가기간 없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