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꽃게208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경조사 관련 휴일 및 비용 청규 규정안녕하세요 6개월 파견계약직의 마지막주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경조사 휴가 요청을 드렸더니 파견 계약직의 경조사와 같은 경우가 처음이고 규정이 없어서 지급하기 힘들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개인 연차 사용 고지)계약 조건에는 기타 휴일/휴가 및 특정휴가는 파견근무처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파견처에 계약직 경조사에 문의를 하니 답변을 피하거나 지금까지 없었던 경우라고 답변이 돌아오고요회사 규정,경조사 관련 운영 규정에는 계약직이나 파견계약직의 관한 내용이 전혀 적혀있지 않는데 경조사 휴가, 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만료 한달 직전 일주일 단축 권유안녕하세요제가 9월 6일 ~ 24년 3월 5일까지 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2월 5일 오늘 계약을 갑자기 2월 29일까지 단축하면 안되냐고 인사담당관(이사)님이 물어보시네요2월 29일에 육아 휴직 복귀자가 오는데 사무실에 자리가 없다(없긴합니다), 자리 정리, 아이디 이동 등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개학이 3월 4일이니까 2월에 마치자 등등 예기하시면서 계약기간을 2월 29일까지 하고 28일까지만 나오는게 좋지않냐 라고 하시네요개인적으로 3월 4일 5일 연차사용하고 2월 29일까지 나오면 3월 1,2,3일 휴일에 수당도 3월 5일까지 나오니까 굳이 단축해야 싶고 왜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이유? 목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나 주말껴서 3월 5일까지 근무 수당 이런게 지급하기 싫은걸까요?질문 자세히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