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경조사 관련 휴일 및 비용 청규 규정
안녕하세요
6개월 파견계약직의 마지막주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경조사 휴가 요청을 드렸더니 파견 계약직의 경조사와 같은 경우가 처음이고 규정이 없어서 지급하기 힘들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개인 연차 사용 고지)
계약 조건에는 기타 휴일/휴가 및 특정휴가는 파견근무처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파견처에 계약직 경조사에 문의를 하니 답변을 피하거나 지금까지 없었던 경우라고 답변이 돌아오고요
회사 규정,경조사 관련 운영 규정에는 계약직이나 파견계약직의 관한 내용이 전혀 적혀있지 않는데 경조사 휴가, 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용사업주의 사내규정에 파견근로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사용사업주가 이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3자간 정한 바가 없다면
파견사업주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파견법 제34조에서도 휴가에 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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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규정되어 있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상 정규직에게 경조사 휴가가 주어진다면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계약직이나 파견직에게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의 규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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