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풍족한병아리196
풍족한병아리196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2.05
    Q. 퇴사 예정자는 보너스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23년도 6월에 입사하여 7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3월 월급으로 인센티브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2월에 퇴사 예정을 밝혔고 실제론 2/29 까지 근무하지만 연차를 포함하여 3/14 퇴직으로 서류 작성됩니다!인센티브 미지급시 법률 위반은 아닌걸까요 ? 인센티브를 꼭 받고싶습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