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는 보너스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23년도 6월에 입사하여 7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3월 월급으로 인센티브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2월에 퇴사 예정을 밝혔고
실제론 2/29 까지 근무하지만 연차를 포함하여 3/14 퇴직으로 서류 작성됩니다!
인센티브 미지급시 법률 위반은 아닌걸까요 ?
인센티브를 꼭 받고싶습니다.
고용·노동
23년도 6월에 입사하여 7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3월 월급으로 인센티브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2월에 퇴사 예정을 밝혔고
실제론 2/29 까지 근무하지만 연차를 포함하여 3/14 퇴직으로 서류 작성됩니다!
인센티브 미지급시 법률 위반은 아닌걸까요 ?
인센티브를 꼭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