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한코알라209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유급휴가)도 주52시간에 근무시간으로 포함되나요?평일 40시간 + 토,일 각각 6시간씩 52시간을 근무할때평일이 국가공휴일일때 8시간 특근을 하면 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하나요?예를들어서 2024년 2월 5,6,7,8일(각각 8시간) 근무를 하고 9일 8시간 특근하고 10,11인(토,일) 각각 6시간씩 근무를 했을때 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하나요?9일인 금요일이 유급휴가고 그 날 특근을 했으면 8시간근무로 봐야하나요? 16시간 근무로 봐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외출장 휴일근무가 국내 기준인가요 출장지 기준인가요?회사에서는 휴일근무를 출장지 기준으로 따르라고 합니다.1. 회사에서 규정한대로 출장지 기준으로 따르면 되나요?문제는 회사에서는 52시간 초과근로를 막기위해 그룹웨어에 1주일에 12시간만 휴일근무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게 막아두었습니다.평일근무40시간 + 토,일 각각 6시간(12시간) = 52시간한국 설연휴 9~12일중국 설연휴 10~18일2. 연휴기간동안 평일이 공휴일이 되는날한국기준 (9일, 12일) 중국기준 (12~16일)이런날도 52시간 초과근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는 52시간 규정을 지켜야하고 규정상 특근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아래글은 현재 회사의 입장입니다.1. 그룹웨어 에서 일시적으로 휴일근무올리는거 풀어줄수없다 법적으로 걸림2. 이번 한국 설연휴도 그렇고 중국 설연휴 근무 하는건들은 어디에 기록을 해놔라. 해서 업무내용 업무일지에 올리면되지않냐? 물어보니 그것도 아마 안되지않을까 확인못해봤다 라는 답변3. 기록은 연휴근무는 나중에 인센티브로 챙겨주거나 고과에 반영하겠다4. 이런문제들 때문에 예전에 출장비를 올려서 지금 8만원이 된건데 이건 안알아주는거같다 라는 회사입장-----------‐------------------------------------------위 말은 해외에 와서 고객사 대응을 하고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주지않겠다고 하는건데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