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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코알라209
기민한코알라209
24.02.07

공휴일(유급휴가)도 주52시간에 근무시간으로 포함되나요?

평일 40시간 + 토,일 각각 6시간씩 52시간을 근무할때

평일이 국가공휴일일때 8시간 특근을 하면 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하나요?


예를들어서 2024년 2월 5,6,7,8일(각각 8시간) 근무를 하고 9일 8시간 특근하고 10,11인(토,일) 각각 6시간씩 근무를 했을때 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하나요?

9일인 금요일이 유급휴가고 그 날 특근을 했으면 8시간근무로 봐야하나요? 16시간 근무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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