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40시간 + 토,일 각각 6시간씩 52시간을 근무할때
평일이 국가공휴일일때 8시간 특근을 하면 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하나요?
예를들어서 2024년 2월 5,6,7,8일(각각 8시간) 근무를 하고 9일 8시간 특근하고 10,11인(토,일) 각각 6시간씩 근무를 했을때 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하나요?
9일인 금요일이 유급휴가고 그 날 특근을 했으면 8시간근무로 봐야하나요? 16시간 근무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근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근을 하였더라도 8시간 근무하였다면 8시간 근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일을 하면 8시간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가산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52시간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쉰 경우 근로시간으로 8시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9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상이한 바, 공휴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도 52시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휴가나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52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에 6시간씩 근무한 떄는 주 52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