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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자라272
든든한자라272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2.06
    Q. 이 경우 대표는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개인작가로, 작은 스튜디오와 웹툰 각색 콘티를 작성하는 계약을 약 20주 전에 했고, 어제자 전화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저도 지쳐있었던 터라 알겠다고 했고, 계약 해지 합의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 이과정에서 자유 합의가 있었습니다.)그 대표라는 분이 해지합의서를 만들어왔는데, 조항들은 제가 처음 보는 조항들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해지합의서 pdf파일에 이미 제 사인이 들어가있었다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왜 대표님이 사인하세요?물어봤더니, 이미 첫 계약서 서명란에 사인한 것을 그대로 긁어와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하시더군요.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어서 너무 괘씸한데, 이거 사서명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건가요?확실하게 알고 따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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