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대표는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작가로, 작은 스튜디오와 웹툰 각색 콘티를 작성하는 계약을 약 20주 전에 했고, 어제자 전화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도 지쳐있었던 터라 알겠다고 했고, 계약 해지 합의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 이과정에서 자유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라는 분이 해지합의서를 만들어왔는데, 조항들은 제가 처음 보는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지합의서 pdf파일에 이미 제 사인이 들어가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대표님이 사인하세요?물어봤더니, 이미 첫 계약서 서명란에 사인한 것을 그대로 긁어와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하시더군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어서 너무 괘씸한데, 이거 사서명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확실하게 알고 따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보면 징역형(약 6개월 내외)의 집행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