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물품의 하자로 제3자에게 피해가 날 시 손해배상의 주체는 구입자인가요? 제조사인가요?금번 전기차 화재 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주체는 차주인가요? 제조사인가요? 어떠한 법리로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국도 등에 낙하물로 피해 시 국가 및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국도나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등에 어느 낙하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또는 낙하물이 다른 차량에 의해서 튕겨져 나와 손해를 입을 경우에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국가 및 지자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실제 낙하물 주인이나, 낙하물을 밟고 튕긴 차량 주인에게는 손해배상이 어려워 보여서 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번복이 되나요?절차상의 하자로 재판에서 해고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해당 하자의 보완으로 하자가 해소되면 다시 해고가 정당화가 될 수 있나요?공공기관과 사기업과 다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어린이집cctv 확인 시 제3자의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한가요?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일정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영상녹화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제3자들의 모습들도 영상에 비춰질 경우, 보호자는 cctv영상을 공개청구를 할 수 없나요? 각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 하나요? 헌재결 2017.12.28, 2015헌마994 해석이 궁금합니다.
- 전기·전자학문Q. 카페 등에서 전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나요?전력거래소에서 금액을 산정 하고, 한전에서 전기 판매에 대한 인프라를 통하여 전기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서 전기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카페 등에서 자릿세가 아닌 전기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자 종합과세 설명좀 해주세요ㅇ근로소득: 연 4천만ㅇ배당소득: 연 2.7천만 위 상태일 경우, 종합과세구간 15%, 건보료 ?이거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이 왜 안 되나요?통상근로자의 경우 중복으로 인한 수당 취득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교대근무를 하는 탄력근로제 적용 근로자는 중복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탄력근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어떤 근거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전문자격사에 공인이 왜들어가나요?회계사 노무사 중개사는 타 전문자격신와 다르게 접두어로 공인이 들어갑니다.여기서의 공인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부하가 상사를 괴롭힐 경우는 집단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동일직급의 후배가 선배를 괴롭힐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에 각종 수당 관련 계산을 작성 안해줘도 되나요?사측에서 4개월이상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수회 건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묵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해당 건으로 노동청 진정접수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