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 등에서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기판매는 한전과 같은 공인된 전력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나 상업 공간에서 고객에게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릿세의 경우 공간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전기 사용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페나 소매업체에서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규제하는 상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의 가격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 사용료를 명시적으로 징수하기보다는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