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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게논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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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2.07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계약직 알바로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16일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두번째 계약은 기간제교사로 165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