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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게논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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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계약직 알바로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16일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계약은 기간제교사로 165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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