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계약직 알바로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16일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계약은 기간제교사로 165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에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종전 사업장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해보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023년 2월 16일 이후부터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180일은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2월 16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계약 만료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3월의 근로일수만 산입되고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힘들것 같습니다. 현직장에서 추가로 근무를 하여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일과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모두 합산한 날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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