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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게논277
편안한게논27724.02.0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계약직 알바로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16일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계약은 기간제교사로 165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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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에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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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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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종전 사업장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해보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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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023년 2월 16일 이후부터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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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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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180일은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2월 16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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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계약 만료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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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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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3월의 근로일수만 산입되고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힘들것 같습니다. 현직장에서 추가로 근무를 하여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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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일과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모두 합산한 날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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