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일과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모두 합산한 날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