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 판결문 받은후 2년뒤 모르는 채무자에게 소장이 왔어요제가 당시 한정승인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했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고 재산은 장례비용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알고있는 채무의 대하여는 직접 전화하고 방문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었습니다.또 신문공고 내용 기타란에는 현재 알수없는 채권,채무관계 일체 라고 기재되있습니다.그 후 2년뒤 모르는 개인채무자에게 소장이 저희 가족에게 와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했다라는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금 사건검색조회를 해보니 채무자가 당사자를 다시 저로 변경한것같은데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경우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채무자가 석명준비를 마친후 저에게 다시 소장을 발송할수있는지(발송한다면 어떤내용인지)2. 소장을 받았다면 또 다시 한정승인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3. 채무자가 저의 재산을 건들수있는지4. 이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될수도 있는지 ? 참석해야하는지 위 내용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