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판결문 받은후 2년뒤 모르는 채무자에게 소장이 왔어요
제가 당시 한정승인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했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고 재산은 장례비용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알고있는 채무의 대하여는 직접 전화하고 방문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었습니다.
또 신문공고 내용 기타란에는 현재 알수없는 채권,채무관계 일체 라고 기재되있습니다.
그 후 2년뒤 모르는 개인채무자에게 소장이 저희 가족에게 와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금 사건검색조회를 해보니 채무자가 당사자를 다시 저로 변경한것같은데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경우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석명준비를 마친후 저에게 다시 소장을 발송할수있는지(발송한다면 어떤내용인지)
2. 소장을 받았다면 또 다시 한정승인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3. 채무자가 저의 재산을 건들수있는지
4. 이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될수도 있는지 ? 참석해야하는지
위 내용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내용상 채권자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했고, 이에 대하여 석명을 제대로 한다면 소장이 질문자님에게 송달될 것이며, 내용은 가족에게 간 것과 다르지 않을 ㄳ입니다.
2. 질문자님 역시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채무변제를 했다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소송이 진행된 이상 적어도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고, 참석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당사자를 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본인에게 소장이 발송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한정승인받은 취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가면 그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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