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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멋돼지129
검붉은멋돼지129
  • 법인세세금·세무
    24.02.07
    Q. 대표자 급여,상여,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급여및 상여,퇴직금에 관한 정관내용이 없습니다.이번에 정관에 표기해놓을려고 하는데 임원의보수및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및 임원 상여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이런식으로 표시만 해두면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상여금일경우 지급시기와 금액과방법을 자세히 표기해두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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