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급여,상여,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급여및 상여,퇴직금에 관한 정관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관에 표기해놓을려고 하는데 임원의보수및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및 임원 상여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이런식으로 표시만 해두면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상여금일경우 지급시기와 금액과방법을 자세히 표기해두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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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통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음으로 법인의 이사화
및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내용에는 급여, 상여 등의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배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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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일 경우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세법상 전부 부인이 되어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지급시기와 지급기준은 작성해두시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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