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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멋돼지129
검붉은멋돼지12924.02.07

대표자 급여,상여,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급여및 상여,퇴직금에 관한 정관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관에 표기해놓을려고 하는데 임원의보수및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및 임원 상여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이런식으로 표시만 해두면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상여금일경우 지급시기와 금액과방법을 자세히 표기해두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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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통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음으로 법인의 이사화

    및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내용에는 급여, 상여 등의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배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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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일 경우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세법상 전부 부인이 되어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지급시기와 지급기준은 작성해두시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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