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기본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23년도 까지는1.상여금 포함 연봉 35002.기본근로 시간 209시간3.주휴수당 8시간*4주 = 320,000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오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1.상여금 포함 연봉 3500(동일)2.기본근로시간 174시간3.주휴수당 35시간 = 438,250으로 작성하라고 하더군요.위와 같이 기본근로시간을 줄이고 주휴시간을 늘릴경우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은 없나요?예를 들면, 1)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2)세후 실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등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