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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물소244
대단한물소244
24.02.07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기본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23년도 까지는

1.상여금 포함 연봉 3500

2.기본근로 시간 209시간

3.주휴수당 8시간*4주 = 320,000

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

1.상여금 포함 연봉 3500(동일)

2.기본근로시간 174시간

3.주휴수당 35시간 = 438,250

으로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위와 같이 기본근로시간을 줄이고 주휴시간을 늘릴경우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은 없나요?

예를 들면, 1)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2)세후 실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등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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