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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물소244
대단한물소24424.02.07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기본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23년도 까지는

1.상여금 포함 연봉 3500

2.기본근로 시간 209시간

3.주휴수당 8시간*4주 = 320,000

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

1.상여금 포함 연봉 3500(동일)

2.기본근로시간 174시간

3.주휴수당 35시간 = 438,250

으로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위와 같이 기본근로시간을 줄이고 주휴시간을 늘릴경우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은 없나요?

예를 들면, 1)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2)세후 실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등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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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은 174+35로 계산 된 것입니다. 나누어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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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 및 주휴시간(35시간)을 합한 시간이며,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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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지도 세후 실급여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표시 방법의 차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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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고 기존에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고 퇴직금이나 실수령액이 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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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액이 똑같았다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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