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기본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23년도 까지는
1.상여금 포함 연봉 3500
2.기본근로 시간 209시간
3.주휴수당 8시간*4주 = 320,000
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
1.상여금 포함 연봉 3500(동일)
2.기본근로시간 174시간
3.주휴수당 35시간 = 438,250
으로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위와 같이 기본근로시간을 줄이고 주휴시간을 늘릴경우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은 없나요?
예를 들면, 1)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2)세후 실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등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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