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이전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은 23.02.20 이며 4대보험 가입날은 23.03.06입니다.사무실은 3월 15일까지 부산에 있을 예정이며 그 이후로 서울로 이전을 합니다.이 사유로 함께 이직하지 못하는건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제가 3월5일까지만 근무 한다고 하면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 퇴사사유가 저 때문으로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