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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청가뢰233
심심한청가뢰23324.02.07

사무실이전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입사일은 23.02.20 이며 4대보험 가입날은 23.03.06입니다.

사무실은 3월 15일까지 부산에 있을 예정이며 그 이후로 서울로 이전을 합니다.

이 사유로 함께 이직하지 못하는건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가 3월5일까지만 근무 한다고 하면

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 퇴사사유가 저 때문으로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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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전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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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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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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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사유로 함께 이직하지 못하는건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가 3월5일까지만 근무 한다고 하면 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한편,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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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에 따라 출퇴근이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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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이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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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경우로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면 자발적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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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한 뒤 퇴사하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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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여도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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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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