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3.02.20 이며 4대보험 가입날은 23.03.06입니다.
사무실은 3월 15일까지 부산에 있을 예정이며 그 이후로 서울로 이전을 합니다.
이 사유로 함께 이직하지 못하는건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가 3월5일까지만 근무 한다고 하면
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 퇴사사유가 저 때문으로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전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사유로 함께 이직하지 못하는건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가 3월5일까지만 근무 한다고 하면 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한편,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에 따라 출퇴근이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이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경우로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면 자발적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한 뒤 퇴사하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여도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