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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관조239
사려깊은홍관조239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02.07
    Q. 본인이 5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아들 앞으로 공동 명의로 해주었을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본인이 5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아들 앞으로 공동 명의로 해주었을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파트를 받게되는 어머니와 아들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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