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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관조23924.02.07

본인이 5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아들 앞으로 공동 명의로 해주었을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본인이 5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아들 앞으로 공동 명의로 해주었을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파트를 받게되는 어머니와 아들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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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여 어머니 및 아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에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아파트를 어머니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아들이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어머니, 아들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아파트 등기접수

    하는 시점에 취득세,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

    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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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어머니와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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