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여 어머니 및 아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에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아파트를 어머니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아들이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어머니, 아들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아파트 등기접수
하는 시점에 취득세,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
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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