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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저어새27
기운찬저어새27
  • 폭행·협박법률
    24.02.07
    Q. 네일샵 상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12월 18일 쯤, 발 젤 제거+발케어를 받았습니다.받고 난 뒤 기르면서 발톱이 살을 파고들면서 염증까지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 발톱반을 뽑고 꼬매야한다고 해서 그렇게했습니다.제가 여태 네일샵을 다니면서 이런적도 처음이고 제가 내성발톱이 심했다면서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는둥 50일이 지나서 해줄수없다고 하면서 정작 제 발을 시술한 직원은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여태 살면서 내성발톱으로 고생한 적 한번도 없고, 파고들면서 자란적도 없습니다. 네일샵말로는 제가 내성발톱이 심해보이는데 그럼 왜 애초에 그렇게 케어를 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케어를 받은뒤 발톱도 얇아졌습니다.병원에도 말하니 케어를 잘못받은거같다고도 하셨습니다.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뭘 못해준다는데 사람마다 손톱발톱 자라는 시간이 다 다른데 말이되지않습니다.제가 악의적으로 돈을 뜯어낼려고 생발톱을 뽑지는 않을텐데 사과 한마디도 없는게 억울해서라도 신고를 하고싶습니다.어떻게 절차를 받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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