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상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18일 쯤, 발 젤 제거+발케어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 기르면서 발톱이 살을 파고들면서 염증까지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 발톱반을 뽑고 꼬매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태 네일샵을 다니면서 이런적도 처음이고 제가 내성발톱이 심했다면서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는둥 50일이 지나서 해줄수없다고 하면서 정작 제 발을 시술한 직원은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
여태 살면서 내성발톱으로 고생한 적 한번도 없고, 파고들면서 자란적도 없습니다. 네일샵말로는 제가 내성발톱이 심해보이는데 그럼 왜 애초에 그렇게 케어를 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케어를 받은뒤 발톱도 얇아졌습니다.
병원에도 말하니 케어를 잘못받은거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뭘 못해준다는데 사람마다 손톱발톱 자라는 시간이 다 다른데 말이되지않습니다.
제가 악의적으로 돈을 뜯어낼려고 생발톱을 뽑지는 않을텐데 사과 한마디도 없는게 억울해서라도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받으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네일샵 직원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과실치상죄 죄목으로 고소장 작성하셔서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일단 경찰 고소 후에 수사진행 상황을 보시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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