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부처에서 시행한 공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해당 정부부처에 공문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공문을 변호사에게 공유하여 변호사는 이것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이때 이 공문은 비공개 공문이었고, 하단에 시행한 기관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증거자료로 제출한 공문이 소송 상대방측에도 공유가 되어, 상대방측에서 해당 공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하였다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공문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