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부처에서 시행한 공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해당 정부부처에 공문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변호사에게 공유하여 변호사는 이것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이 공문은 비공개 공문이었고, 하단에 시행한 기관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문이 소송 상대방측에도 공유가 되어, 상대방측에서 해당 공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공문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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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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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소송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소송상 증거자료로만 제출한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