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나비26
- 기업·회사법률Q. 화장품책임판매업에대해 질문합니다.지금 회사는 법인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화장품 사업을 새로 하고자 합니다.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관리자 조건이 1. 약사 또는 의사 2. 4년제 이공계 학과 전공자 :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1. 간호학 등 전공하고 [생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학,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2, 3년제 전문대졸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의 졸업 증명서 및 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분야 경력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또한 사업장이 10인 이하면 대표자가 관리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무조건으로 관리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해외 대행 판매가 아닌 위탁 제조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 성범죄법률Q. 사이버 스토킹 성립조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질문자 본인은 아니고 친구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질문합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 문자로 "나 오늘 너를 본거같아 다시 만나서 놀고싶어" 등의 문자를 수 없이 받으면서 그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연락처로 다시 오고 번호를 계속 차단해도 이메일로 오고 이메일 아이메시지로도 계속 오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요.
- 회생·파산법률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미동의 신청현재 회사를 권고사직된 상황이고 저도 모르게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한거같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고 저 당사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좀더 나중에 신청하려고 했고, 제 동의 없이 신청하고 제 감면된 소득세를 회사에서 빼 돌린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