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품책임판매업에대해 질문합니다.
지금 회사는 법인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화장품 사업을 새로 하고자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관리자 조건이
1. 약사 또는 의사
2. 4년제 이공계 학과 전공자 :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1. 간호학 등 전공하고 [생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학,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2, 3년제 전문대졸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의 졸업 증명서 및 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분야 경력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10인 이하면 대표자가 관리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무조건으로 관리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대행 판매가 아닌 위탁 제조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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