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로운오소리43
- 성범죄법률Q. 의제강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15세인 미성년자가 19세인 성인을 강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간음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 구성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사유는 없어보여서요.이럴 때도 의제강간으로 강간 피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강간이 쌍방이 되는 건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궁금증을 해결해주실 분을 구합니다..
- 형사법률Q. 정당방위의 요건에서의 "부당한 침해"란 무엇인가요"부당한"이라는 워딩이 기준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충분히 조각될 상황에 놓인 갑이 을의 집문을 부수고 집에 침입했을 때,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 하는 을이 갑을 단순히 내 집에 침입한 존재라고만 판단하고 쫒아내려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러한 을의 행위는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니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당방위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정신적피해의 손해배상 시효 관련 질문2021년 말에서 2022년까지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었고,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등으로 진단서를 22년 9월쯤 받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으나 제가 출국준비를 하면서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외국에서 생활하며 이 일을 잊고 지냈으나, 2024년 귀국한 이후 PTSD 증상으로 다시 병원에서 아직까지 약물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 대입 준비를 위해 수능 사회탐구 과목인 정치와법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도 준비하고 있어서 소송을 걸어볼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그 시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피해를 알게 된 후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수능이 있는 11월 이후에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을 해보고 싶지만, 그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을 따른다면 이번달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하는 건지 아니면 최대훈 빨리 소장을 넣기라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이빨 색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치과 가야하나요??45번 친구 바깥쪽이 색이 주변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치과를 가보아야 할까요??최근에 치과 갔을 때 별 말 없으셨는데 그 이후에 생긴 건지 좀 걱정이네요 ㅜㅡㅜ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내과의료상담Q. 3차병원에서 3차로 옮길 때 회송서로도 되나요??연고지 문제로 다니던 대학병원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회송서를 써주셨습니다.이거 들고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