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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소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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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의 손해배상 시효 관련 질문

2021년 말에서 2022년까지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었고,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등으로 진단서를 22년 9월쯤 받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으나 제가 출국준비를 하면서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외국에서 생활하며 이 일을 잊고 지냈으나, 2024년 귀국한 이후 PTSD 증상으로 다시 병원에서 아직까지 약물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 대입 준비를 위해 수능 사회탐구 과목인 정치와법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도 준비하고 있어서 소송을 걸어볼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그 시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피해를 알게 된 후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수능이 있는 11월 이후에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을 해보고 싶지만, 그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을 따른다면 이번달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하는 건지 아니면 최대훈 빨리 소장을 넣기라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022년 경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해자가 불기소되었다면 민사소송도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 피해에 대한 입증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가해행위가 종료한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는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이번 달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내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인정되는 금액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