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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악어203
정중한악어203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2.09
    Q. 근로자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2023년 10월초 입사 후 회사담당에게 근로계약서 왜 안쓰냐 해서 10월말 작성했는데요~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명 후 회사담당자가 복사해서 한장씩 나눠 가졌는데요. 지금 자세히 확인해보니 근로자의 서명만 있지 정작 사용자 직인이나 서명이 없다면 이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계약서인데 참 회사가 주먹구구식이라ㅜㅜ 그동안 현재까지 급여는 큰 문제없었고 단,급여명세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약 입사 후 작성한 근로자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가 무효라면 추후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징계,해고 등등유불리를 따진다면 제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무의미한건가요?
    • 근로자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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