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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악어203
정중한악어20324.02.09

근로자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2023년 10월초 입사 후 회사담당에게 근로계약서 왜 안쓰냐 해서 10월말 작성했는데요~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명 후 회사담당자가 복사해서 한장씩 나눠 가졌는데요. 지금 자세히 확인해보니 근로자의 서명만 있지 정작 사용자 직인이나 서명이 없다면 이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계약서인데 참 회사가 주먹구구식이라ㅜㅜ 그동안 현재까지 급여는 큰 문제없었고 단,급여명세표는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입사 후 작성한 근로자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가 무효라면 추후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징계,해고 등등

유불리를 따진다면 제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무의미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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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측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신고가 가능하지만 주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노사 당사자간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에 구두로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직인 등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은 있는데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인정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계약서를 곧바로 무효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사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것 만으로는 문제 삼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서명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조건 명시는 한 것이므로 미교부 신고는 안되고, 징계나 해고 등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만 서명하고 회사에서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징계나 해고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