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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아저씨
너의 아저씨
  • 부동산경제
    24.02.10
    Q. 보유중인 부동산 (APT) 담보로 분양권을 전매 가능할까요?제목대로 분양권 전매를 하고싶은데 보유중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사려고 하니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네요웃긴게 다운그레이드 하는건데 이게 부동산 투기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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