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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복어9
깨끗한복어9
  • 민사법률
    24.02.10
    Q. 급합니다 ) 계약서작성x 퇴사통보후 입금체불계약서 작성 안하고 몇일 일하고 그만둔다는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 그 이후 출근을 안했습니다.상대방은 입사 된것도 없고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금을 안해줍니다알아보니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수도 있다는데제 상황에도 해당될까요?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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