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깨끗한복어9
계약서 작성 안하고 몇일 일하고 그만둔다는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 그 이후 출근을 안했습니다.
상대방은 입사 된것도 없고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금을 안해줍니다
알아보니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수도 있다는데
제 상황에도 해당될까요?
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다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던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협의없이 무단으로 퇴사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손해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