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안하고 몇일 일하고 그만둔다는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 그 이후 출근을 안했습니다.
상대방은 입사 된것도 없고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금을 안해줍니다
알아보니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수도 있다는데
제 상황에도 해당될까요?
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다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던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협의없이 무단으로 퇴사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손해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