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쌍봉낙타218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시용) 평가와 고지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인 신입사원 입니다. 현재 3개월중에 절반이상이 지난상황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으며, 현재 적응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그전에 수습기간 끝나고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약간의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1. 수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용기간인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더군요. 취업규칙에서도 평가점수 미만이면 본채용 거부라고 적혀있습니다(계약서에는 정규직이라고 적혀있습니다).2. 하지만 평가가 있다는 말을 처음 입사했을때 들은적이 없습니다. 인사담당자가 말해주지도 않았고, 부서 배치후에도 들은적 없습니다.3. 벌써 수습기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뭐 면담이나 평가가 이루어진적은 없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모르고요.4. 만약 제가 수습기간 종료후 본채용이 거부된다고 한다면, '수습기간전 평가여부와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중간에 평가와 피드백도 없었다' 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수습기간 해고 다툼 여부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달 조금 덜 된 신입사원 입니다. 곧 수습기간 만료가 되는데요. 본 채용에 거부될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를 보니 평가 8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적혀있더군요. 저는 이러한 문항에 대하여 들은적도 없으며, 평가기준이 무었인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평가를 위한 면담을 받은적도 없고요.만약 이렇게 평가항목과 평가도 하지 않고, 해고를 당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