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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쌍봉낙타218
깨끗한쌍봉낙타21824.02.13

수습기간(시용) 평가와 고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인 신입사원 입니다. 현재 3개월중에 절반이상이 지난상황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으며, 현재 적응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수습기간 끝나고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약간의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수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용기간인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더군요. 취업규칙에서도 평가점수 미만이면 본채용 거부라고 적혀있습니다(계약서에는 정규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 하지만 평가가 있다는 말을 처음 입사했을때 들은적이 없습니다. 인사담당자가 말해주지도 않았고, 부서 배치후에도 들은적 없습니다.

3. 벌써 수습기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뭐 면담이나 평가가 이루어진적은 없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4. 만약 제가 수습기간 종료후 본채용이 거부된다고 한다면, '수습기간전 평가여부와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중간에 평가와 피드백도 없었다' 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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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평가점수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근무에 대해 평가 후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평가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구제신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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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이나 시용이나 다 비슷한 말입니다.

    2. 계약서 내용은 본인이 읽어봐야 되고 말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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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신청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시용(수습)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당성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중간평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한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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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전 평가여부와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중간에 평가와 피드백도 없었다 라는 사실이

    부당해고 판단에 대한 고려요소는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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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이든 시용이든 객관적 기준없이 정식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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