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끔한백로298
- 청소생활Q. 아파트 경비 업무 중 해서는 안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수고들 많으십니다!혹시 150세대 정도의 소규모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경비원은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ㆍ제초작업, 수목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내 청소, 공용공간 수리 등의 일은 제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교육받았습니다.그러면 주변 나무 방제작업과 아파트 주변 화단 제초작업, 지하주차장 바닥 청소 등을 경비원이 해야하나요?현재 하고있는데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파트경비의 연차휴가 보상은 없는건가요?저는 소규모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이 곳은 경비원이 두명이라 한명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답니다.휴게시간의 명목으로 11시간은 제외되지만, 혼자 근무하기에 휴게시간에도 경비실을 지키며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한답니다.여쭙고 싶은 것은 공휴일근무나 여건상 연차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공휴일근무나 연차수당 등은 경비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근로기준법이나 경비업법에 의한 내용이 궁금해서요~
- 형사법률Q. 외지에서 오래전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오래전에 주변 분이 외지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 분의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거 같습니다.그 분이 사망하신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담장을 쌓을때 양쪽 경계구역사이의 거리는 얼마씩인가요?시골인데, 옆집과의 사이에 담장을 쌓을려고 하는데 담장사이로 얼민만큼의 공동구역이 존재하는지요?옆집 사람이 자기집을 침범했다고 귀잖게 하고 있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땅 주인이 아닌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는데 가능합니까?저는 시골에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담장을 쌓느라 업자가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담장을 쌓았는데, 모래 등을 두었었다고 땅 사용료를 주라고 소액소송을 걸었습니다.헌데 알고보니 옆집 땅 주인은 서울에 있고 그 집 친척이라며 그 집에 살고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주라고 소송을 걸었답니다.업자가 그들에게 사용허가를 받았었으며 주인도 아닌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가능한 것인가요?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 부동산경제Q. 담장을 쌓으면 옆집과 비용을 반씩(50%) 부담해야 한다는게 맞는가요?시골에 이사오고 나서 담장을 새로 쌓았습니다.처음에 왔을 때 나무담장을 쌓았다가 이번에 벽돌담장으로 바꿨답니다.헌데, 처음 담장 쌓을 때나 이번에도 담장 쌓는 비용은 일체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담장쌓으면서 흙 등을 자기 집에 두었다고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마음이 무척 상해서 그러는데, 담장쌓는 비용을 청구해도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측량비는 얼마 정도고, 어디에 신청해야 될까요?시골에 이사를 왔는데, 옆집사람이 자꾸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고 스트레스를 줍니다.정확한 집 경계를 알고 싶은데요?대지이며 140평 정도 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시골집 부지내에 작은 목욕탕을 지으려면 신고해야 하나요?시골집인데요~대지내에(실외) 240×280cm(2평) 정도의 목욕시설을 짖고 싶은데 시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하나요?자세한 내용을 모르기에 부담이 되어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저는 대문과 담장공사를 2024년 2월 25일까지 끝내기로 하고 겨약서를 쓴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답니다.헌데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하기도 하면서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다 현재(5월 2일)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공사가 지연되다보니 시골동네라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 저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공사가 끝나면 업자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문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공사를 맡겨놓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기한은?저희 집에 옆집과 경계선에 담장을 저희 돈으로 업자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업자가 옆집에 양해를 구하고 담장과 경계선에 있는 옆집에 흙을 두었다가 현재는 치워진 상태입니다.헌데 공사업자가 자기들 원하는대로 마무리를 해주지않는다고 집주인인 저에게 몇백만원의 비용을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집주인인 저는 처음부터 모르는 일이었고, 업자와 계약하에 담장을 쌓았는데요~내용증명은 법적인 효과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서는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