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속근무자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유무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0명 근무) 2017년 3월 1일로 입사, 2025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2024년도 3월 1일~2월 28일로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근로기간이 2년이내여야만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위 상황에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아울러 가능하다면 퇴직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특이사항은 원장님께서 2024년 12월 31일날짜로 정년퇴임 하시고 새로운 원장님이 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