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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벌188
집요한벌188
24.02.13

계속근무자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유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0명 근무)

2017년 3월 1일로 입사, 2025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2024년도 3월 1일~2월 28일로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근로기간이 2년이내여야만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 상황에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퇴직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이사항은 원장님께서 2024년 12월 31일날짜로 정년퇴임 하시고 새로운 원장님이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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