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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벌188
집요한벌18824.02.13

계속근무자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유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0명 근무)

2017년 3월 1일로 입사, 2025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2024년도 3월 1일~2월 28일로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근로기간이 2년이내여야만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 상황에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퇴직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이사항은 원장님께서 2024년 12월 31일날짜로 정년퇴임 하시고 새로운 원장님이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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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계약직으로 보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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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안되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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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원장 변경의 경우에는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퇴사 이후에 새로이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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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중간에 계약직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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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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