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은비쿠냐204
- 폭행·협박법률Q. 이직 관련 불이익과 금전적 피해보상 협박 대처 가능한가요?질문 요약 입니다수차례의 중단 요청에도 대표측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단순연락 하나하나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위축되어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 피해 협박과 없는 법까지 만들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차단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만약 고소등을 당한다면 저역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차단또한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도 생각해 보았지만 보내는 순간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수 없을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망설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견디기가 힘들고 자살충동이 이따금씩 찾아옵니다이상황에 대한 해결방법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하거나 처벌을 하고싶다거나를 떠나서 더이상 위와 관련된일에 연관되고 싶지 않습니다..........도와주세요1.변호사 분이 이와 관련된 연락을 대신 주고 받아 주실수 있는지 여부와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2.더이상 개인적으로 연락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탁해도 멈추지 않습니다.1월 22일 근무를 시작하여2월 10일날 퇴사 의사를 밝힌 트레이너 입니다 퇴사 사유는 기존 근로계약조건의 변경과잦은 업무외 시간 업무 요구 입니다평소도 대표측에선 제안하는 식으로"오늘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같이 운동 하고 근무 시작할까요" 라던지2월 10일날 갑자기 사전에 쉬는날로 협의 했던 2월 12일(월요일)날 당연히 나오란 식으로"명절 잘 보내고 월요일날 뵈요"라고 연락하는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요청 자체는 불만이 없었고 초반에는 호의로 여러면 업무외에도 도움을 드렸지만 이 같은 업무 시간에 대한 요청이 점점 늘어났고이를 거절할시 근무 시간 내내 압박적인 태도를 취하고 근무외 시간에 못나오는 사유를 추궁하고"실망했다","기대가 너무 컷다","열정이 없어보인다"등의 발언을 하며 피고용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부담과 압박감을 느껴 이러한 불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2월 7일경 근무 외시간 업무 요청과 같은 부당함 부분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했으나2월 9일경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교육비지원 조건을 바꾸고 2월 10일경엔 원래 쉬기로 계약했으며 일주일전까지도 쉬는걸로 약속했던 2월 12일 휴일 근무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또다시 사유를 추궁하고 압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후 전화통화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유지 되었습니다 녹취록도 보유중입니다따라서 저는 기존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과근무외 시간에 대한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이를 거절할시 실망, 열정등의 피고용인 입장에서인사고과에 신경쓰일 만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대표와 함께 더이상의 근무는 힘들다고 판단하여퇴사의지를 전달했습니다.현재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퇴직서 또한 등기로 보낸다고 안내 하였고이직에 불이익을 주려는 듯한 협박성 메세지와 연락을 수차례 중단 요청한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아래와 같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1.서면으로 직접 찾아와서 사직서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단퇴사로 간주하겠다 금전적 불이익을 묻겠다.-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동시에 등기로도 전달드린다고 안내했습니다2.회원들을 직접 찾아 뵙고 사과드려라 그렇지 않으면잠수탄 트레이너로 전달하겠다-말씀 드렸듯이 대표와 대면하는것이 두려워회원님들은 제 개인적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했습니다3."어디로 이직할지 말해달라 어짜피 알게 되겠지만""이직이 참 쉬운가보다 나는 구직이 어려웠는데""미래의 대표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등의 협박과 명예훼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으며연락이 올때마다 너무 두럽고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상담또한 고려중입니다사직서를 직접전달하긴 너무 무서운 상황이여서처음 고지한것처럼 등기로 사직서를 전달할 예정이지만 이를 보내도 계속해서 아래와 같은 협박과 무단결근등으로 메세지를 보낼것 같습니다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의 귀책사유가 고용주에게 있어도 무단퇴사에 해당 될까요?프리랜서 트레이너 입니다1월 22일 입사하여2월 10일 카카오톡을 통해 퇴사의사를 밝혔으나서면으로 직접 방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락 못한다고 무단퇴사라고 주장합니다퇴사 사유는 계약조건의 변경과 지속적으로 업무외 시간 추가 근무 요구 이를 거절시 실망이다, 열정이 없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통해 피고용인 입장에서 큰 압박감을 느꼈으며결정적으로 2월 10일 휴일인 2월12일(월요일) 근무를 요구 했습니다 요구 자체는 문제 없으나계약 조건상으로도(공휴일 모두 휴무) 휴무일이며 본인 역시 다른 회원님에게도 일주일전에 제가 공휴일날 쉰다고 말했음에도개인 사유를 계속 해서 추궁하며 못나오는 이유를 물어보고 이후 이어진 전화 통화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전화통화중의 압박적인 태도와 발언등으로 불안감을 느껴 통화 종료이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담당 회원님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고 말씀 드렸으나직접방문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자" 책임감이 없다 " "잠수탄 트레이너로 전하겠다"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직접방문의 경우 대표의 위와같은 태도로 인해 공포감과 압박감을 느껴 힘든상황입니다이후에도 지속 적으로이직과 관련된 협박성 발언등을 반복하며여러차례 중단을 요청드렸으나피해를 물겠다는 발언또한 하였습니다이경우 대표측에서 피해보상을 물을수있나요?또한 지금 커리어 관련 협박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