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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비쿠냐204
한결같은비쿠냐20424.02.13

퇴사의 귀책사유가 고용주에게 있어도 무단퇴사에 해당 될까요?

프리랜서 트레이너 입니다


1월 22일 입사하여

2월 10일 카카오톡을 통해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서면으로 직접 방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락 못한다고 무단퇴사라고 주장합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조건의 변경과 지속적으로 업무외 시간 추가 근무 요구 이를 거절시 실망이다, 열정이 없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통해 피고용인 입장에서 큰 압박감을 느꼈으며


결정적으로 2월 10일 휴일인 2월12일(월요일) 근무를 요구 했습니다 요구 자체는 문제 없으나


계약 조건상으로도(공휴일 모두 휴무) 휴무일이며 본인 역시 다른 회원님에게도 일주일전에 제가 공휴일날 쉰다고 말했음에도


개인 사유를 계속 해서 추궁하며 못나오는 이유를 물어보고 이후 이어진 전화 통화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전화통화중의 압박적인 태도와 발언등으로 불안감을 느껴 통화 종료이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 회원님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고 말씀 드렸으나


직접방문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자

" 책임감이 없다 " "잠수탄 트레이너로 전하겠다"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접방문의 경우 대표의 위와같은 태도로 인해 공포감과 압박감을 느껴 힘든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이직과 관련된 협박성 발언등을 반복하며

여러차례 중단을 요청드렸으나

피해를 물겠다는 발언또한 하였습니다


이경우 대표측에서 피해보상을 물을수있나요?


또한 지금 커리어 관련 협박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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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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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단퇴사라는 건 그냥 하는 말이고 법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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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그 이유와 무관하게 회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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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과실이 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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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개인사업자라면

    단순히 계약해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보상 입증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모쪼록 잘 협의하시어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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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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