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기린16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업무에 대한 능률 및 자신감 하락과 스트레스, 개인적인 일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 증상이 있어 잦은 지각을 하게 되는 등 근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고 지각을 다시 하게되어 면담을 진행할 때 2주 정도만 휴직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휴직은 일 잘하는 사람이 한다고 해야 납득이 된다며 반려당하였고, 꾸역꾸역 다니다가 결국 4월 29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계 유지가 필요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으나, 사직서를 쓸 당시에 사유로 일신상의 이유라 쓰라하여서 그렇게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글이 많아 이 경우에 1.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와 2. 회사에 불이익이 안 가는 선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정통망법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얼마 전 제 동생과 채무 관계에 있던 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개인 문자메시지로 10분이 넘는 시간(추정, 파악된 내용으로만 10분 이상) 동안 계속적인 욕설을 하며 저희 어머니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고, 욕설 도중 "뭐하러 싸질러 처놨노", "할땐 좋았겠지 씨X년아", "불쌍한 OO이는 무슨죄고 지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등 성적인 모욕을 하였습니다. 개인 문자메시지로 있었던 일이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하지만 정통망법과 통매음도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끝으로 제가 현재 어머니와 별거 중인데 이 사실을 알게되고 업무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