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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기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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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업무에 대한 능률 및 자신감 하락과 스트레스, 개인적인 일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 증상이 있어 잦은 지각을 하게 되는 등 근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고 지각을 다시 하게되어 면담을 진행할 때 2주 정도만 휴직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휴직은 일 잘하는 사람이 한다고 해야 납득이 된다며 반려당하였고, 꾸역꾸역 다니다가 결국 4월 29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계 유지가 필요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으나, 사직서를 쓸 당시에 사유로 일신상의 이유라 쓰라하여서 그렇게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글이 많아 이 경우에 1.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와 2. 회사에 불이익이 안 가는 선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4월 29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진사직(일신상의 사유)은 안되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봤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권고사직입니다. 이를 입증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회사에 불이익이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했다는 게 본인 판단인지 회사가 그렇게 말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썼으면 자진퇴사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용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을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