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통신중계기옥상설치임대료 (주민)권리 기한 아시는분 고견이 필요합니다.빌라통신중계기 옥상임대료가 매년 주민앞으로입금이 됩니다.(8집이 사는 빌라이고 관리사무소 뭐 이런거 없습니다. 관리소에 문의하세요 이런 답변 하지 마세요ㅠㅠ)잔액이있는 상태에서 한집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가는사람에게잔액에대한권한을 받았다고 그거 인정해줄때까지관리비(계단청소비 만원, 정화조1년만오천원)를 낼수없다고지금4년째 버티고 있습니다.다맞는말인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그집이 이사오기전 반상회를 열었을때 그다음해에 외벽 방수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컨펌을 받으랍니다. 그렇게 안하면 다 동의할수없다고 4년째 돈만 모으고 있네요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