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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노루121
통쾌한노루12124.02.17

빌라 통신중계기옥상설치임대료 (주민)권리 기한 아시는분 고견이 필요합니다.

빌라통신중계기 옥상임대료가 매년 주민앞으로입금이 됩니다.(8집이 사는 빌라이고 관리사무소 뭐 이런거 없습니다. 관리소에 문의하세요 이런 답변 하지 마세요ㅠㅠ)

잔액이있는 상태에서 한집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가는사람에게잔액에대한권한을 받았다고 그거 인정해줄때까지관리비(계단청소비 만원, 정화조1년만오천원)를 낼수없다고지금4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다맞는말인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그집이 이사오기전 반상회를 열었을때 그다음해에 외벽 방수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컨펌을 받으랍니다. 그렇게 안하면 다 동의할수없다고 4년째 돈만 모으고 있네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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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 오신 분이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지 않는 한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는 것과,

    외벽 방수공사에 대한 결정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로 보입니다.

    1.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권한:

    중계기 임대료는 이사오신 분이 입주한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그 분이 입주한 이후의 임대료는 그 분에게도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하기 이전의 임대료는 이사 오기 전에 이미 거주하던 주민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외벽 방수공사:

    일반적으로 공동 주택의 공동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사 오신 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계기 임대료 잔액을 인정해주고 방수공사 동의를 얻는 방안이 제일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지역 법률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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