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 퇴직금이랑 현재까지 일한 돈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회사 근무를 2024년 2월 12일까지 하고 있었는데, 오너와 사이가 틀어져 계약만료되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현재 회사를 이틀 째 안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오너가 퇴사 할거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저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통보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직서를 지금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어차피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처리 안해줄 것 같습니다.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를 안 나가고 있으면 2024년 2월 12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2024년 2월 12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바로 정산 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3. 제가 퇴직금 가입 형태가 농협 확정기여형DC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만료 때까지 기다려도 회사에서도 저를 퇴직 신고를 해야 하니 3월 중에 현재까지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바로 퇴직금 정산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