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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돌고래246
세심한돌고래24624.02.14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 퇴직금이랑 현재까지 일한 돈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회사 근무를 2024년 2월 12일까지 하고 있었는데, 오너와 사이가 틀어져 계약만료되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현재 회사를 이틀 째 안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너가 퇴사 할거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저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통보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직서를 지금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어차피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처리 안해줄 것 같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를 안 나가고 있으면 2024년 2월 12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2024년 2월 12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바로 정산 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3. 제가 퇴직금 가입 형태가 농협 확정기여형DC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만료 때까지 기다려도 회사에서도 저를 퇴직 신고를 해야 하니 3월 중에 현재까지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바로 퇴직금 정산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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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한 기간까지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부담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퇴직일이 확정되어야 퇴직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전 퇴사라면 사직서를 지금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제 일한 12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직서 제출후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일 정하여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맞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됨으로써 금품청산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자유이나,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12일 이후일 것입니다. 이 경우 결근일은 무급처리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액도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 없이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