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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호아친268
고귀한호아친268
  • 무역경제
    24.02.14
    Q. 수입식기류 oem 추가의무부과 문의식기류를 수입할 때 브랜드명을 제품에 프린트하거나,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브랜드명을 기재할 시 추가 의무 부과(공장견학 및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혹시 제품에 프린팅을 하는 것이 아닌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추가 의무 부과가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yes라면, 추가 의무 부과를 피하면서 브랜드명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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